민ㆍ형사상 소송 취하 등
주민ㆍ사업자 4개 항 합의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반대해온 경기 포천시 주민들의 저지로 발전소 공사현장 바로 앞에서 진입이 막혔던 핵심부품이 한 달여 만에 반입됐다. (본보 8일자 2일 14면)
30일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와 발전소 사업자 GS E&R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양측의 합의로 212t짜리 발전기와 90t짜리 터빈 등 발전소 핵심부품이 공자현장 부지 내로 운송이 완료됐다. 반입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은 지 34일 만이다.
포천지역 주민들은 지난 달 27일부터 신북면 신평리에 건립중인 포천석탄화력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 진입 도로에 천막을 치고 700억원 상당의 중량물을 실은 수송 트레일러의 공사장 진입을 막았다. 주민들이 차량 이동을 막으면서 업체 측과 고성이 오가는 등 대치가 이어졌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양측은 지난 29일 포천시의 중재로 4개 항에 합의하면서 핵심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이 이뤄졌다. 4개 항은 사업자의 현 사태에 대한 사과, 다음 달 중에 현안 사항에 대한 관계자 회의 개최, 핵심부품 운송과 관련한 민ㆍ형사상 소송의 취하, 운송 방해 행위 중단 등이다.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민ㆍ형사상 소송을 당한 주민들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안에 서명했다”며 “그러나 석탄발전소 반대운동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당시 지식경제부로부터 집단에너지시설로 허가 받은 포천석탄발전소는 유연탄(석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중이다.
주민들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석탄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대책위를 구성,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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