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TF
‘사인의 금리 청구제’ 도입 검토
독과점 기업 분할 명령제도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독과점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이도록 하는 ‘기업분할 명령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 사소(私訴)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9일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거래 법 집행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TF는 민사ㆍ행정ㆍ형사 등 다양한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간 공정거래 사건규모(4,000건)를 고려할 때 현행 과징금, 시정조치 등 행정수단 중심의 집행체계로는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먼저 TF는 민사적 규율수단을 개선하기 위해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중지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행정제재, 검찰고발 등의 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다. 때문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피해 기업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면 ‘갑질’ 피해 당사자는 공정위에 신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상대방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행정수단 개선 과제로는 시장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기업분할 명령제가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이 제도를 토대로 1911년과 1982년 각각 스탠다드오일과 AT&T를 강제 분할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청문회 당시 기업분할 명령제에 대해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든 수단을 사용한 다음에 마지막 수단으로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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