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로 투자사기를 벌여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올린 업체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석리)는 가짜 가상화폐 ‘코알코인’ 발행사업체 공동대표 박모(48)씨와 정모(59)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5월부터 이달 7일까지 “우리가 개발한 ’코알코인’은 절대로 단 하루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상승만 있어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엄청난 가격상승이 있을 것”이라 속여 투자자 5,000명으로부터 7,515회에 걸쳐 212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삼성동 등에서 3차례 사업설명회를 열고 “코알코인은 시중은행과 연계돼 있어 언제든 현금처럼 쓸 수 있고, 비트코인과 달리 다양한 방법으로 채굴(획득)이 가능하다”거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증 받은 전자화폐”라는 식의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시가 2원의 코알코인이 9월 말에는 200원으로 값어치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코알코인은 화폐로서의 기능이나 가치가 없는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은행과 어떠한 거래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었고, 코인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기능도 개발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코알코인의 가치를 담보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도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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