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원 외 10%→5%로
“2030년 치과의사 3030명
한의사는 1391명 초과 예상”
의료현장선 “정상화 의미 환영”
“불균형 해소엔 한계” 지적도
정부가 전국 치과대와 한의과대의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줄이기로 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과잉공급이 점차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진입통로 자체를 좁히겠다는 취지지만, 이런 조치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치대ㆍ한의대의 2019학년도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을 최대 10%에서 의대와 같은 5% 이내로 줄이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일반 전형 외에 기회균형선발(농어촌지역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 전형을 통해 치대ㆍ한의대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의대는 5% 이내로 정원 외 신입생을 뽑도록 해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9개 치대ㆍ한의대가 2018학년도에 뽑는 정원 외 신입생은 총 56명(8개 치대 12명, 11개 한의대 44명)이다.
정부가 정원 외 입학 비율 조정에 나선 것은 수년 전부터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과잉공급 문제가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한 차례씩 보건의료인력 수급 전망에 따른 의ㆍ치ㆍ한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해 교육부에 통지하고, 교육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올해 5월 복지부가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ㆍ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2030년 의사는 7,646명, 간호사는 15만8,554명, 약사는 1만742명이 부족한 반면 치과의사는 3,030명, 한의사는 1,391명 가량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인력 과잉공급 문제와 더불어 의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반기고 있다. 김동일 동국대 한의과대 교수는 “그간 교육부와 복지부는 한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기만 했지 축소한 적이 없었다”며 “정원 외 선발 비율 조정이긴 하지만, 정부가 의료인력 공급체계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신호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광진구의 한 치과의사도 “과잉공급으로 치과 간 지나친 경쟁은 물론 과잉 진료도 없지 않았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첫 걸음이란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잉공급 추이를 따져볼 때 정원 외 선발 비율 조정만으로는 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성근 대한치과협회 치무이사는 “서울의 경우 치과가 편의점 수보다 많다고 할 정도로 과잉공급 상태인데 한 해 50명 수준의 정원 외 입학생 수 조정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 입학정원을 손 봐 수급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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