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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낳으면 1억 장려금’ 제동… 성남시의회, 조례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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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낳으면 1억 장려금’ 제동… 성남시의회, 조례 개정안 부결

입력
2017.08.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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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서 격론 끝 부결

그림 1/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림 1/한국일보 자료사진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자는 기초의원들의 파격적인 구상이 내부에서 제동이 걸렸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인 여론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의회는 29일 문화복지위원회를 열어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 주도로 여야 의원 13명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했다. 격론이 벌어져 표결까지 갔으나 찬반 4대 4 동수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화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도한 재정 투입을 우려하는 성남시의 입장에 동조해 개정안 시행에 반대 의견을 냈다. 시는 매년 관내에서 태어나는 셋째 자녀가 평균 540여명에 달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600억~7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부정적이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출산율 저하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정책 시행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 의견을 냈다.

조례안은 셋째 자녀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출산 시 1,000만원을 주고 아이가 3ㆍ5ㆍ7살마다 2,000만원씩, 10살이 되도록 지속해서 성남에 살면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고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ㆍ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 대 가점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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