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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 성폭행’ 태권도 사범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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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 성폭행’ 태권도 사범에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7.08.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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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초등학생 제자를 상대로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태권도 학원 사범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백정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여름 무렵부터 이듬해 2월 사이 태권도 학원 탈의실에서 초등학생 B군을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같은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은 해당 아동이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용납될 수 없는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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