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에 풍속영업법 혐의 추가
충북 제천의 산골마을에서 누드펜션을 운영해 논란을 일으킨 남성에게 경찰이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제천경찰서는 누드펜션 운영자 김모(51)씨가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음란행위를 하는 데 용이한 환경과 장소를 제공했다고 판단, 이 혐의를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경찰은 누드회원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고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공중위생법 위반)로 김씨를 형사 입건했다.
김씨는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누드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그러나 “신입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았지만, 펜션은 숙박업소 성격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적용 여부를 검토했던 공연음란 혐의 대신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손님들이 전라 상태에서 배드민턴과 일광욕,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 것은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09년 건축한 이 펜션은 최근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가 마을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지역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김씨는 최근 건물을 매각 처분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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