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이동통신사 선택약정할인제에 신규 가입하면 월 통신요금 중 25%를 할인 받는다. 소송까지 검토했던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원안대로 시행이 가능해졌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정부가 지난 18일 행정처분을 통해 통보한 약정할인율 25% 상향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통 3사는 이날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다음달 15일부터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렸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25% 요금 할인으로 경영실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법적으로는 다툴 여지도 충분히 있지만 가계 통신비 인하 취지를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약정할인율 25% 혜택은 신규 가입자만 받을 수 있고 20% 할인율이 적용 중인 기존 가입자 약 1,400만명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이라 법적으로는 소급적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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