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26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편 후속 조치로 개정 전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 맞춰 개선될 인용자치법규는 5,944건에 달한다. 이 법규들에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기존에 쓰던 정부명칭이 남아 있다
행안부는 이 외에도 내무부, 철도청, 지식경제부 등 명칭이 변경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중앙부처의 명칭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정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1998년 총무처와 통합되기 이전 내무부의 명칭을 인용하는 자치법규가 95건에 이르고 2005년 한국철도공사가 된 철도청을 인용하는 자치법규도 21건이 존속하는 등 연혁부처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2,610건으로 전해졌다.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조치로 인용규정과 관련해 일선 행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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