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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의원 ‘군인 갑질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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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의원 ‘군인 갑질 금지법’ 발의

입력
2017.08.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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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갑질 논란을 불러온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과 부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군대 내 갑질 논란을 불러온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과 부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군대 내 상급자의 직권 남용과 사적 지시를 엄격히 금지해 장병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이른바 ‘군대 갑질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9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직권 남용의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상급자가 군대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해당 군인의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을 경우 부탁, 지시, 명령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군인에게 개인적 사무의 처리나 완성을 부탁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직권 남용 개념을 명시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최근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이 공관병과 조리병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고,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시키거나, 폭언을 일삼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해 공분을 산 바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그런 행위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제2의 박찬주가 생겨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등 정의당 의원 전원과 김병관 김영호 김해영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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