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하지원 11억원대 피소 "유명인 앞세워 약속 위반" 주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하지원 11억원대 피소 "유명인 앞세워 약속 위반" 주장

입력
2017.08.29 14:18
0 0

하지원이 11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이지숙 기자
하지원이 11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이지숙 기자

배우 하지원이 법적 공방을 하던 업체로부터 11억원대 피소를 당했다.

골드마크는 29일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을 상대로 11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통해 이날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6000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6000만원이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은 당초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은 바 있다. 그런데 주식 30%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서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며 "골드마크는 지난 6월 30일 하지원이 제기한 '화장품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공동 사업 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하지원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했고, 하지원의 계약위반 및 언론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드마크가 회계법인을 통해 하지원의 약속 위반에 따른 손해를 산정한 결과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홈쇼핑 방송을 포함한 인터넷 판매, 수출 등에 있어서 발생한 영업손실 8억6000여만원, 영업 손실에 따라 감소한 기업 가치는 2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하지원의 약속 위반 및 일방적 약정서 파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청구 금액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엄연히 계약 관계가 살아있었음에도 마치 골드마크가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해 국내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영업 손실을 끼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골드마크는 "상대방이 공인이란 점을 감안,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으며 하지원이 지난 해 소송을 제기해 오던 중에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든 모델료든 정산하고 지분을 내어놓고 탈퇴하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소송을 계속 제기해왔으며 이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일반적으로 화장품 업체 홍보를 위해 얼굴과 이름을 제공하는 연예인의 경우 모델료를 받든가 판매금의 일정액을 러닝 개런티 형식으로 받는 경우는 있지만 아무런 금전적인 투자도 하지 않은 연예인에게 무상으로 30%나 되는 지분을 제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또한 "그럼에도 하지원이 약속을 위반하고 법정 쟁송을 먼저 벌인 점에 대해 골드마크는 유감을 표하면서 하지원이 위법한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하지원은 골드마크와의 공동사업약정 후 2015년 5월 경 타 색조 화장품 브랜드와의 계약을 3개월만 진행하겠다고 해 3개월에 한해 승인을 했으나 3개월이 지난 이후 회사의 허락도 없이 6개월 연장계약을 하며 본인의 수익은 다 취했다. 또한 하지원은 골드마크 측의 활동으로 MBC 드라마 '기황후'와 두타연이 제작한 영화 '허삼관'에 출연해 성공적으로 작품을 마쳤으나 아직까지도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골드마크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서 신생 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 놓은 하지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수빈 기자 ppbn@hankookilbo.com

[연예관련기사]

VAST 측 "NS 윤지-챈슬러 이별 맞아, 자연스러운 헤어짐"(공식입장)

휘인, 음주X욕설 연상 방송 논란 "안일하게 생각했다"(전문)

박기영 측 "한걸음과 '불후' 통해 연인 발전, 결혼 전제 열애"(공식)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