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지나면 이전’ 공증하고
위장전입ㆍ위장결혼 수법도 동원
청약통장ㆍ공증브로커 2명 구속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와 알선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아파트 불법 전매인과 부동산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증서류 브로커 장모(55)씨와 청약통장을 사들인 통장작업자 장모(54)씨 등 두 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56)씨 등 부동산 알선업자 25명과 불법 전매인 58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통장작업자 장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남권(내곡·마곡·세곡·수서) 등에서 운 좋게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지만 계약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 “계약금은 물론 웃돈까지 받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분양권 당첨 청약통장을 받아갔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 등 당첨에 유리한 사람들을 확보해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등 방법으로 분양권을 얻어내기도 했다. 실제 48명 정도가 이런 수법으로 분양에 당첨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장씨는 이렇게 확보한 분양권을 부동산 알선업자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밝은 투자자나 재산이 넉넉한 개인 사업자들에게 판매했다. 계약금이 1억원 정도인 분양권을 약 1억5,000만원에 팔아주고 50만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는 식이다. 부동산 알선업자들 역시 소정의 수수료를 챙겼다.
공증서류 브로커 장씨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 전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공증서류를 만들어주고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와 공모해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명의를 이전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금 2~3배를 물어낸다’는 내용으로 공증증서를 만들어 전매 거래를 부추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증 업무는 서초구ㆍ양천구ㆍ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세 곳에서 이뤄졌고, 공증업자 장씨는 공증액의 40%를 소개비 명목으로 챙겼다. 경찰은 법무부에 이들 법무법인에 대한 공증인가 취소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불법 전매 2,72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전매 건 외 나머지도 곧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수자들은 처벌 규정이 없지만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국세청에도 알려 투기자금 추적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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