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손님 등쳐 수천만원 꿀꺽한 무속인 징역 7월
무속인 A(38)씨는 지난해 5월 8일 자신의 법당 손님인 B(53ㆍ여)씨에게 “경매 중인 땅을 빨리 팔려면 법당 할머니 신 앞에 2,744만440만원을 올려 놓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돈은 한 달 뒤 돌려주겠다고 했다. 이 말을 그대로 믿은 B씨는 다음날 돈을 A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10여일 뒤 B씨에게 “법당 장군신에게 1,900만원을 올려놓아야 일이 더 잘 진행된다”고 했다. 이번에도 한 달 동안 법당에 돈을 놓았다가 그대로 돌려준다고 했다.
하지만 B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법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사결과 당시 개인 회생 중이었던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인정하는 2,400여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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