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9일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32ㆍ여)씨를 구속,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4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법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다니는 학교 고학년인 B군과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 담임이 아닌 A씨는 이번 학기 들어 교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B군에게 호감을 갖게 돼 휴대폰으로 ‘사랑한다’ 등의 문자와 자신의 반라 사진 등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나도 모르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며 “서로 좋아하는 관계”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혼해 남편과 자녀를 둔 평범한 교사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정신적인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달 초 A씨가 보낸 휴대폰 문자를 확인한 B군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10일 A씨를 직위해제 했으며 29일 오전 이번 사건 관련 브리핑을 갖고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적 성 관련 사건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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