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남고 2년 선배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 3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인데 이를 어겼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 3항에도 배치된다”고 했다. 또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78조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가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다. 지금 나열한 3가지는 이에 준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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