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고가 예정대로 30일 열리게 됐다.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ㆍ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8일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변론재개(선고 연기)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추가 확보한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민간인 댓글부대의 활동 자료들이 선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닌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 전 원장은 대법원이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일부 핵심자료의 증거능력 부족을 들어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뒤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24일 민간인 댓글부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었다. 법원이 변론재개를 불허함에 따라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세 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주거지 2, 3곳과 단체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수사의뢰 직후인 23일 민간인 조력자 자택 20여곳과 이들이 속했던 단체 사무실 10여곳 등 3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 수색 대상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민간인 조력자 등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지시로 댓글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외곽팀 관계자 조사결과 사이버 활동에 대한 지시와 공모 관련 진술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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