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인륜적 범행, 반성없다”
변호인 “증거 없다” 무죄 주장
첫 범죄수법으로 이목을 끈 이른바 ‘니코틴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송모(48ㆍ여)씨와 내연남 황모(47)씨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를 살해, 사회가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은 몇 달씩 범행을 준비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도 반성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나 “불리한 정황 증거가 다수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씨는 황씨와 짜고 지난해 4월 22일 남양주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씨(당시 53)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발견돼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구속했다.
오씨가 숨지기 전 황씨가 니코틴 원액을 해외에서 구매한 점과 니코틴 살해 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황, 송씨가 황씨에게 1억원을 건넨 점 등을 범행의 근거로 삼았다.
특히 오씨 사망 직후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점도 이들을 범임으로 지목한 이유였다. 둘은 8,000만원 상당의 남편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그러나 송씨 등이 오씨에게 어떻게 니코틴을 주입했는지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재판과정에서 혐의입증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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