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조달청은 음향기기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 등에 부정 납품한 5개 업체를 적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선량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 납품하는 음향기기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관세청은 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4,942점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음향기기 수입업체 A사 등 5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조달청도 A사 등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와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해 10월께 저가의 중국산 음향기기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조달에 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협업단속팀을 구성하여 단속을 벌여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A사 등 5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원가를 줄여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국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 및 대만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 후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제품에 부착된 외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메이드 인코리아, 제조국:대한민국’으로 기재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학교, 지자체 등 관공서에 조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앞으로 국내 중소기업 보호와 일지라 확충, 공공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조달물품 국산 위장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달물품의 원산지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조달시장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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