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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달청, 원산지 바꿔 조달납품업체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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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달청, 원산지 바꿔 조달납품업체 5곳 적발

입력
2017.08.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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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조달청이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한 원산지 허위표시 무선 마이크. 조달청 제공
관세청과 조달청이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한 원산지 허위표시 무선 마이크. 조달청 제공

관세청과 조달청은 음향기기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 등에 부정 납품한 5개 업체를 적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선량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 납품하는 음향기기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관세청은 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4,942점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음향기기 수입업체 A사 등 5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조달청도 A사 등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와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해 10월께 저가의 중국산 음향기기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조달에 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협업단속팀을 구성하여 단속을 벌여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A사 등 5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원가를 줄여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국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 및 대만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 후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제품에 부착된 외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메이드 인코리아, 제조국:대한민국’으로 기재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학교, 지자체 등 관공서에 조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앞으로 국내 중소기업 보호와 일지라 확충, 공공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조달물품 국산 위장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달물품의 원산지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조달시장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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