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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수출에 열 올리는 日

입력
2017.08.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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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와 軍수송기 거래 성사 땐

완성품 방위장비 수출 첫 사례

태국의 방공레이더 입찰도 준비

분쟁국 수출금지 원칙 등 변수

일본 항공자위대 중형수송기 C-1.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항공자위대 중형수송기 C-1.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이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며 무기수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기존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허문 데 이어 조만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자위대 수송기를 수출하고 태국에서는 방공레이더 시스템 입찰에 참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의 신형수송기 C-2를 UAE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7일 전했다. 일본 측은 UAE의 요청에 따라 수송기 성능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UAE는 여러 대를 구매할 의향을 일본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출이 성사되면 일본이 완성품 형태의 방위장비를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된다.

C-2 수송기는 항공거리 7,600㎞, 탑재량 20톤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C-130 수송기보다 항공거리는 약 2배, 탑재량은 약 4배에 달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수륙양용차나 기동전투차도 탑재할 수 있어 먼바다에 있는 섬 방위에도 유용하며, 가격은 1기당 190억엔(약 1,952억원)에 달한다.

일본 방위성은 이뿐 아니라 이달 하순 예정된 태국의 방공레이더 시스템 입찰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동남아시아에서 무기관련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호주의 차기 잠수함사업 수주전에서 프랑스에 패하는 등 그간의 실패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보인다.

태국에 수출하려는 장비는 항공자위대 레이더 FPS-3이다. 안테나를 회전시키지 않고도 여러 방향으로 레이더파를 쏴 항공기 등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기능이 특징이다. 입찰에 성공하면 현지 레이더 운용과 정비에 자위대 요원이 긴밀하게 관여하게 돼 중국 공군 동향정보를 공유하는 게 가능해진다. 태국 레이더 입찰 참가가 남중국해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 견제용인 셈이다.

이와 관련 산케이(産經)신문은 태국이 올들어 중국으로부터 잠수함 1척을 구입하는 등 관계가 깊어지고 있어 중국측이 자위대 레이더를 구입하지 말도록 태국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해 수출길을 열어놓은 상태다. 그러나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분쟁당사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C-2 수송기의 경우 UAE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예멘 반군 공습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길이 벽에 부딪힐 수 있다. 일본내 평화진영이나 야권이 반대에 나설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여론 동향을 의식하면서 UAE 정부측 협의를 거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수송기 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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