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이 장녀의 재산을 수년간 허위 신고했고 이 후보자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불충분한 재산신고 내역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남편 사봉관 변호사가 지난해 판사로 재직할 당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녀(22)는 2014년 영국으로 유학을 가며 해외 체류 자격 유지·학비 및 생활비 관리 명목으로 현지 은행에 계좌를 만들었다. 8월 현재 장녀의 영국 로이드은행 3개 계좌에는 8만 2,361파운드(1억2,000여만원)가 들어 있다. 그러나 사 변호사는 퇴직 직전인 지난해 2월 신고한 공직자 재산내역에서 장녀의 국내 예금 6,000여만원만 등록하고 해외계좌는 신고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사 변호사가 판사재직 시 신고한 재산내역에서 장녀의 재산을 누락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판사들은 매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법원에서 쓰는 재산등록 시스템에 국외 계좌가 자동으로 연동돼 있지 않아 신고가 누락된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은 28일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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