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미국의 유명 힙합 가수와 결혼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사자 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미국 힙합 가수 닥터 드레와 결혼식을 올린다”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이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 여사가 관리하는 비자금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여사가 미국 가수와 결혼할 예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 직후 게시글을 삭제했고 타인의 글을 문제의식 없이 블로그에 게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