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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도 이런 일이… 이재용, 총수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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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도 이런 일이… 이재용, 총수 첫 실형

입력
2017.08.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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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ㆍ이건희는 실형 면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선고 받은 징역 5년 형은 역대 삼성그룹 총수 가운데 가장 중한 형량이자 첫 실형이다. 삼성가는 창업주 고(故) 이병철 전 회장 당시부터 3대에 걸쳐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병철 전 회장은 1966년 삼성그룹 계열사인 옛 한국비료의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첫 위기를 맞았다. 통관을 거치지 않은 채 사카린 원료를 밀수 판매하고, 차관(借款)을 밀수에 사용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회장 차남인 고 이창희 당시 한국비료 상무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7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후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파장이 확산되자 이병철 회장은 한국비료 주식 51%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에서 물러났다.

76년 삼성그룹 후계자가 된 이건희 회장은 실형은 면했다. 이 회장은 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005년에는 삼성 임원진이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 제공을 논의한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른바 ‘X파일’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2007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관리사실 폭로로 특검 수사를 받고 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지만 사면됐다. 이 회장은 이후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을 내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고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2013년 7월 1,600억원대의 조세포탈ㆍ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병환으로 인해 실제 수감기간은 길지 않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삼성측 변호인단 송호철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삼성측 변호인단 송호철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오너기업 중에선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그는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7년이 확정됐다. 현 전 회장과 나란히 징역 15년이 구형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1조원대 분식회계와 9조9,8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추징금 21조4,484억원, 항소심에선 징역 8년6개월과 추징금 17조9,253억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밖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2006년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7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8,5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조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풀려났다. 2012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계열사 출자금 465억원을 국외에서 불법적으로 쓴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2년 3,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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