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0일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
경기 성남시의회가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안 심의에 들어가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28∼30일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등 26개 조례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안은 셋째 자녀 출산 장려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출산시 1,000만원을 주고, 3ㆍ5ㆍ7살 때 2,000만원씩, 10살이 되면 3,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장려금은 성남시에 지속 거주한 가구에 한해 지급된다.
조례안은 다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도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넷째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다섯째 자녀 이상은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관련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성남지역의 셋째 자녀 출생 신고 건수는 연간 540여명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600억∼700억원의 추가 출산장려금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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