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2,000원 올려 확보한 재원으로 금연이나 흡연예방을 위해 국가금연지원사업을 확대했지만, 담배소비량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이 낮은 이들 금연지원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담뱃세를 2,000원 올려 거둔 건강증진부담금으로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도록 돕거나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각종 금연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했다. 금연홍보사업,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 군인ㆍ의경금연지원사업, 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흡연 폐해 연구, 국가금연지원센터 운영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기 전인 2014년에는 겨우 113억원에 불과하던 금연지원사업 예산을 2015년 1,475억원으로 10배 이상으로 높였고, 2016년 1,365억원, 2017년 1,468억원 등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을 들여 금연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사실은 복지부의 월별 담배반출량 자료를 보면 바로 드러난다.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 때 2억9,500만갑에서 1억5,900만갑으로, 2016년 12월 흡연경고 그림 도입 때 3억4,900만갑에서 2억3,000만갑으로 두 차례 잠시 줄어든 것을 빼고는 월별 담배반출량은 전체적으로 3억갑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각종 국가금연지원사업의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검증을 거쳐 실질적인 효과가 낮거나 투입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은 사업들은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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