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는 30일 선고 예정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24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ㆍ국정원법 위반 사건의 변론재개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이번에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신청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 제출과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서울고법 담당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선고는 연기된다.
아울러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여론조작 댓글 부대로 활동한 민간인들을 소환조사하며 국정원 댓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23, 24일 민간인 외곽팀장 등 일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조사한 대상은 늘푸른희망연대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한국자유연합,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등에서 활동한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정원 지시를 받은 경위와 지급 받은 활동비 성격과 규모, 타인 명의로 댓글 작성을 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전날 이들이 속한 단체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시에 연 이틀 관련자 소환조사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은 또 댓글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3개사에 댓글 부대로 활동한 이들의 이메일 아이디 등의 자료도 요청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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