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사자, 연예인 등의 신상과 사생활 정보를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무차별 유포해 온 2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스타그램 ‘강남패치’ 운영자 정모(2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씨는 올해 5~6월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라는 계정을 만들어 30차례에 걸쳐 31명의 실명과 사진 등 신상 관련 허위사실을 올려 유포했다. 그는 서울 강남 클럽에 드나들면서 연예인, 스포츠스타, 유명 블로그 운영자 등에 관한 소문을 접한 뒤 사실확인 없이 글을 게재했다. 피해자 신고로 계정이 정지되자 수 차례 계정 이름을 바꿔가며 운영을 계속했고, 항의가 이어지자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나를 고소하라’는 글을 올렸다. 강남패치 계정 팔로어(구독자)는 10만명을 웃돌았다.
조 판사는 “정씨는 소문만으로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해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남패치에 허위사실을 제보한 여성도 이날 함께 유죄를 선고 받았다. 정씨에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알려주고 계정 운영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델 출신 정모(25ㆍ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제보자 정씨는 자신을 다룬 글을 지워달라고 계정 운영자 정씨에게 부탁하는 과정에서 친분을 쌓았고, 이후 다른 피해자 2명에 관한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8~10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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