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서 자료 일체 넘겨 받아
국정농단 수사 ‘2라운드’ 관측도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들에 대해 본격 분석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지난달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일체를 인계 받았다”며 “향후 문건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와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민정비서관실 캐비닛과 정무수석실 등에서 나온 문건 사본을 특검에 건넸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의 일부 내용들은 국정농단 재판과 향수 검찰의 추가 수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문건들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과 삼성의 승마지원이 이뤄진 2015년 3월~2016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처럼 또 다른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 등에는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검은 자료를 분석한 뒤 공소유지에 필요한 부분은 정밀 분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건에는 ‘화이트리스트’(보수시민단체 불법 지원) 사건이나 면세점 특허 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개입 의혹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사정수사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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