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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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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7.08.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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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벌금 200만원

그림 1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그림 1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56ㆍ서울 송파을)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3일 열린 공판에서 최 의원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최 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 최 의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던 점, 최 의원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최 의원은 양형이 부당하고 검찰 위법하게 압수한 휴대폰 등 증거를 토대로 한 검찰 조사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이씨가 최 의원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금융거래 내역과 부합해 허위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 콘서트’ 등을 도와준 대가가 일부 혼재돼 있다고 해도 주된 성격은 선거운동에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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