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벌금 2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56ㆍ서울 송파을)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3일 열린 공판에서 최 의원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최 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 최 의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던 점, 최 의원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최 의원은 양형이 부당하고 검찰 위법하게 압수한 휴대폰 등 증거를 토대로 한 검찰 조사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이씨가 최 의원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금융거래 내역과 부합해 허위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 콘서트’ 등을 도와준 대가가 일부 혼재돼 있다고 해도 주된 성격은 선거운동에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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