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당시 작전일지 등
기밀문서 해제 절차 착수하고
관련 증언자 진술 최대한 확보
국방부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와 헬기 사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꾸려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상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문서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 직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의 공식 명칭은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으로 광주 금난로의 헬기 기관총 사격과 최근 제기된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등 두 가지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또 5·18 관련 민간 단체들의 참여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해 관련 증언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특히 그 동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군관련 자료의 기밀을 해제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도 표명했다. 공군 전투기부대 출격대기나 헬기 기총소사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 작전 일지, 국군기무사령부가 보관하고 있는 존안 자료 등에 대한 기밀해제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방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시 기밀로 분류된 자료들을 공개가 가능한 문서로 전환하는 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에 보관된 5·18 관련 자료 50여권 중 기밀로 분류된 10여권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 존안자료도 당연히 확인이 될 것"이라며 "기무사에서 기밀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련 절차에 따라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투기 출격 대기나 헬기 사격 의혹은 관련 자료 및 증거에 따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헬기 사격의 경우 당시 광주 인근에 헬기를 출동시킨 육군 1항공여단의 작전 자료와 공군 비행단의 5·18 당시 작전일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전투기 출격 의혹의 경우, 당시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의 증언 밖에 없는 상황이라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국방부 특조단이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사격을 지시한 발포권자를 규명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5·18 관련 단체 등에서는 발포권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나 증거를 통해 확인된 적은 없다. 전 전 대통령은 도리어 지난 대선 기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사태는 '폭동'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기술하는 등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전일빌딩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면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미국인 아놀드 피터슨 목사를 가리켜 '목사가 아니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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