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경차 유류세 환급을 롯데ㆍ현대카드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차 주유 시 세금을 일부 돌려주는 유류세 환급은 그 동안 신한카드로만 가능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경차 유류 구매카드’를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3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모닝, 다마스 등 배기량 1,000㏄미만 경형 승용차(승용ㆍ승합) 운전자에게 유류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 휘발유와 경유는 1ℓ당 250원(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일부), LPG 가스는 1㎏당 275원(개별 소비세 전액)을 환급해준다. 연간 환급액 한도는 20만원이다. ‘경차 유류 구매카드’를 신청, 발급 받아 주유 시 이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을 받게 된다.
또 국세청은 유류 구매카드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유류 구매카드로 유류만 살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급은 유류 사용분만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차 유류구매 카드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활성화돼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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