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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하면 2배 수익 보장”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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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하면 2배 수익 보장” 일당 적발

입력
2017.08.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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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여명 1500억원 가로채

한국ㆍ필리핀에 거래소 차린 뒤

복잡한 금융기법 동원해 현혹

경찰, 국내 모집책 등 26명 적발

필리핀서 체포된 총책.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필리핀서 체포된 총책.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하고 1,00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른바 ‘헷지비트코인’ 사기단 국내 모집책 권모(45ㆍ여)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전산관리자 이모(62)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필리핀에 있던 총책 마모(45)씨 등 3명을 검거해 송환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1년간 한국과 필리핀 등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차린 뒤 “우리가 발행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6~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3만5,974명으로부터 1,55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 FX마진거래(해외통화선물) 등 복잡한 금융기법을 동원해 투자자들을 현혹,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전국 22개에 투자자 모집 센터를 차린 뒤 가상 화폐를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또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금의 10~15%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늘려나갔다. 피해자 중에는 5억원을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

가상화폐 투자사기조직의 고수익 보장 홍보문구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가상화폐 투자사기조직의 고수익 보장 홍보문구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그러나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판 가상회폐는 실제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가짜에 불과했다.

경찰이 이번에 검거한 조직 총책 마씨는 2006년 3,200억원 규모의 통신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위조여권으로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밀항했다가 9년 만에 검거된 것이다. 그는 현지에서 무장한 개인 경호원을 고용하고, 고급 저택에서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더욱 지능화ㆍ글로벌화하는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비상장주식투자 등을 빙자한 금융피라미드 사기에 대해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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