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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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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하라”

입력
2017.08.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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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서명ㆍ국회청원 운동 병행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 포함 추진위원회는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내년 개헌 때 5ㆍ18과 함께 헌법 전문 맨 앞에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제공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 포함 추진위원회는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내년 개헌 때 5ㆍ18과 함께 헌법 전문 맨 앞에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제공

전북 정읍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 포함 추진위원회’는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민주주의의 효시”라며 “자유와 평등, 인권존중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5ㆍ18 정신과 함께 내년 개헌 때 헌법 전문 맨 앞에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학농민혁명은 일본의 침략 야욕과 부패ㆍ무능한 조선왕조 봉건 지배층의 외세 의존 등에 막혀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고 3ㆍ1운동, 4ㆍ19혁명,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가 된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청원운동도 함께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전북도의회는 김종철ㆍ장학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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