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쇄명령 앞서 25일부터 행정예고
대구외대 “인수자 나타났다” 교육부와 협상
재원 부족, 임금 체불 등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못한 강원 동해시 한중대와 경북 경산시 대구외대가 내년 2월부터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25일부터 20일간 두 학교에 대한 폐쇄명령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외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 한다.
교육부는 9월 14일 행정예고 기한이 종료되면 법인과 대학 관계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10월 중 대학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폐교가 확정되면 두 학교는 2017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이 종료되는 2018년 2월 28일에 문을 닫는다. 한중대 등록학생 1,024명과 대구외대 학생 427명에게는 특별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04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친 한중대 종합감사에서 380억원 교비 횡령, 330억원 교직원 임금체불 등 44건이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 중 18건이 이행되지 않았다. 대구외대도 두 차례 종합감사에서 법인의 재정기능이 마비돼 수익용 기본재산을 채우려 7억원을 교비에서 인출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그러나 대구외대는 “최근 대학을 인수하겠다는 제3자가 나타나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폐쇄를 면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재계 20위권 내 대기업 계열 건설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고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학생의 안정적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학교를 떠나야 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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