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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급 전액 받는 노인은 전체의 절반… 1인당 평균 월 기초연금액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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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급 전액 받는 노인은 전체의 절반… 1인당 평균 월 기초연금액 18만원

입력
2017.08.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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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전액(월 20만원)을 받는 수급자는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1인당 받는 평균 기초연금액은 월 18만원 수준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약 712만명 중에서 475만1,000명(66.7%)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정한 수급 목표치(소득 하위 70%)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게다가 전체 수급자 중에서 전액(2017년 현재 물가인상률 반영해 월 20만 6,050원)을 받는 수급자는 260만7,000명(54.9%)에 머무르고 있다. 나머지는 기초연금 시행 전후부터 형평성을 위해 도입한 각종 감액장치로 수급액이 깎여 전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먼저 일부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깎는 장치로 최대 절반까지 기초연금액이 깎인다. 현재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30만9,000원으로 이 기준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만, 이 기준 이상이면 최대 절반인 10만3,000원까지 감액된다. 현재 전체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165만7,000명으로 이 중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사람은 27만9,000명(전체 수급자의 5.9%)에 달한다.

다만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삭감 기준이 국민연금 수령액 30만9,000원에서 37만5,000원으로 올라 이 사이 구간에 있는 노인 10만여명은 내년 4월부터 25만원 전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경계로 기초연금 수급자와 탈락자 간에 발생하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로 기초연금을 월 2만원 수준밖에 못 받는 노인도 있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2017년 단독가구 노인 119만원, 부부 가구 노인 190만4,000원) 이하이면 받는다. 소득인정액 118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월 10만∼20만원을 받지만,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보다 겨우 1만원 많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두 노인간의 소득 역전현상이 생긴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복지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서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등으로 깎아서 지급하고 있다. 이런 소득역전방지 감액 노인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2.8%인 13만2,000명 가량이다.

정부는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각각 20%를 삭감해서 주고 있다.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독신가구 2배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1998년 7월 기초연금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경로연금 때부터 도입한 장치다. 이런 부부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36.3%인 173만2,000여명에 달한다.

이와는 별도로 극빈층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역시 소득 하위 70% 노인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생계급여를 받을 때 그 전달에 받았던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그 액수만큼 삭감 당해 사실상 돌려내야 한다. 노인 관련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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