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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남편이 ‘이혼’ 세 번 외친다고 이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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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남편이 ‘이혼’ 세 번 외친다고 이혼 불가”

입력
2017.08.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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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라마단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드 알 핏 축제'에 참여한 인도 무슬림들이 뉴델리의 자마 마스지드 모스크에 모여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2007년 라마단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드 알 핏 축제'에 참여한 인도 무슬림들이 뉴델리의 자마 마스지드 모스크에 모여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도 무슬림의 악습 중 하나로 꼽혔던 ‘트리플 탈락’ 이혼 방식이 앞으로는 금지된다.

22일 BBC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이날 정부가 관련법을 제정하기 전까지 트리플 탈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관행은 이슬람적이지도 않고 위헌 소지도 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트리플 탈락이란 아라비아어로 이혼을 뜻하는 ‘탈락(talaq)’ 이라는 단어를 아내에게 세 번 외치면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관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인도에서는 지금까지 유효했다. 인도는 힌두교가 다수인 국가지만 무슬림들이 이 같은 관행을 버리지 못해 늘 문제가 돼 왔다. 특히 코란은 이혼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대부분 즉각 이혼을 결정, 이 말을 듣자마자 집에서 쫓겨나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다.

판결 직후 인권단체, 여성계에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보였다. 인권 활동가인 자키아 소만은 “인도에 사는 무슬림 여성들은 지난 70년 간 고통 속에서 살아 왔기에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 여권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도 정부도 트리플 탈락 제도가 성 평등을 저해한다며 관행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시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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