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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유족에 5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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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유족에 5억 배상 판결

입력
2017.08.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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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 손배소송 승소

서울 강남역에서 18일 오후 시민들이 묻지마 살인에 희생된 여성을 추모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강남역에서 18일 오후 시민들이 묻지마 살인에 희생된 여성을 추모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해 여성혐오 논란의 중심에 선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이 피해자 부모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 명재권)는 22일 김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ㆍ여)씨의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부모는 지난 5월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돈) 3억7,000여만원과 정신적ㆍ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원을 제외한 5억원으로 정해졌다. 재판부가 사실상 A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단은 곧 A씨 부모가 김씨에게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김씨의 재산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서울 강남역 근처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 2심은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다.

김씨는 경찰 수사와 법정에서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여성혐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을 진단받은 뒤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으며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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