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檢 '국정원 댓글 외곽팀장' 30명 출국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檢 '국정원 댓글 외곽팀장' 30명 출국금지

입력
2017.08.22 15:59
0 0

검사 10여명 투입 본격수사

국정원, '외곽팀' 조사자료 추가 이첩

원세훈·외곽팀장→ MB 수사 확대 가능성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곧바로 관련자들을 무더기 출국금지하고 계좌추적을 병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윤석열 검사장)은 22일 "국정원 수사의뢰와 관련해 오늘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2차장검사 산하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 등 두 개 공안부서를 주축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김성훈 부장이 주임검사를 맡도록 했다.

수사팀 검사는 타 검찰청 파견까지 포함해 모두 10여명으로 기존의 대형 사건 특별수사팀에 준하는 규모다. 두 부장검사를 비롯해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대거 재투입돼 '2기 댓글 수사팀'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21일 외곽팀장으로 의심되는 30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고, 이날 추가로 이들과 관련한 조사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구체적인 사이버 여론조작 행태와 국정원의 자금 지원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본격 수사 착수와 동시에 외곽팀장 30명을 전격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 외곽팀장 외에도 '댓글 공작'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일부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도 출금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향후 사이버 여론조작 업무를 주도한 국정원 심리전단 관계자들과 외곽팀 활동 민간인들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외곽팀의 주된 활동 기간이 2009∼2012년으로 이미 5년 이상 지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등이 불가능해 디지털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대신 국정원 업무 자료와 자금 추적 결과를 중심으로 국정원과 민간인 사이의 '커넥션'을 규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사이버 여론조작용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2년 한 해만 외곽팀에 들어간 자금이 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외곽팀의 활동 전모와 국정원이 투입한 예산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앞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원 전 원장이 횡령·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사이버 여론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민간인 팀장들이 원 전 원장과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국정원TF는 한국자유연합, '이명박과 아줌마부대'가 전신인 늘푸른희망연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성향 단체의 핵심 회원들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관계자들이 사이버 외곽팀으로 활동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2011년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댓글 공작'을 담당한 심리전단을 확대해 대규모 외곽팀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까지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