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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서 “사법부 살처분” 소리지른 방청객 10일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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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서 “사법부 살처분” 소리지른 방청객 10일 감치

입력
2017.08.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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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서 두 번째 감치 사례가 나왔다. 재판부와 소송 관계자들에 대한 방청객들의 고성과 위협이 도를 지나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 대한 재판 도중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 이모(47)씨에 대해 감치 10일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소란 등으로 법정 내 질서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사람에게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감치 처분을 받을 경우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된다.

이씨는 이날 재판 시작 직후인 오후 2시15분쯤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한 종이에 쓴 “사기탄핵이고 기획탄핵이다. 피해자인 박근혜를 유죄로 만드는 오판을 하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살처분 당한다”는 내용을 큰 소리로 읽었다. 이씨는 그 자리에서 구속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뒤 감치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감치 재판에서도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큰소리를 쳐서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장 명령을 위반해 위신을 훼손했다”며 “감치 재판에서 반성도 없고 위협하듯 말해 감치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지난 17일에도 “검사를 총살하겠다”고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게 감치 5일 처분을 내렸고, 지난 10일에는 재판 말미에 “질문이 있다”고 소리를 지른 방청객에 대해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결정하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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