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명박 단체 주축 민간인들… 사법처리 가능성
검찰, 수사팀 보강해 변론 재개하고 재수사할 듯
국가정보원이 댓글 부대로 활동한 민간인을 검찰에 정식 수사의뢰 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댓글 사건 관련 사이버 외곽팀장 김모씨 등 30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국정원 공무원들의 공범 신분이다. 이날 국정원은 공문서를 보내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들의 혐의가 담긴 자료들은 22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자료를 넘겨 받는 대로 박찬호 2차장검사 지휘를 받는 공안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를 주축으로 팀을 꾸리고, 이상현 제주지검 검사와 이성범 대전지검 검사 등 추가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과 14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소속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중간조사 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해왔다. 검찰이 건네 받은 자료에는 민간인들로 구성돼 여론 조작에 동원된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와 활동상황, 이들 활동에 대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달 3일 원세훈 전 원장이 재직하던 2009년 5월~2012년 12월 민간인들로 구성된 여론조작팀이 최대 30개까지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사이버 외곽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설립하거나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자유주의진보연합, 선진미래연대, 자유한국연합, 늘푸른희망연대, 애국연합, 양지회 등의 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들은 4대강 사업 등 이 전 대통령 정책을 지지하거나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나 단체들을 ‘종북’으로 규정짓는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이들 단체의 주요 구성원을 외곽팀의 팀장으로 두고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이달 30일로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신청하거나 재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 전 원장의 기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국정원의 대규모 여론 조작 정황이 새롭게 포착되면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판을 추가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재수사에 나설 경우 국정원의 여론조작ㆍ선거개입 등의 불법 정치활동 전반으로 전선이 확대될 수도 있다.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에 국정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원 전 원장의 혐의에 국가예산 전용(배임)이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권한 남용(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향후 검찰의 수사대상은 원 전 원장을 넘어 TF가 조사한 13개의 적폐청산 대상 사건 전반으로 확대돼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타깃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TF는 최근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중 ‘논두렁 시계 보도’와 관련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이인규 변호사를 방문 조사하기도 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