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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이지현, 과거 이혼 소송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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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이지현, 과거 이혼 소송 이유는?

입력
2017.08.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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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은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이지현 인스타그램
이지현은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이지현 인스타그램

걸그룹 쥬얼리 출신 이지현의 재혼과 함께 앞서 그의 이혼 소송 사유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지현은 지난해 전 남편 A씨와 이혼했다. 이지현의 이혼 소송을 담당한 한 법무법인은 지난해 6월 "이지현 씨는 그동안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혼소송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지현 씨는 어린 자녀들의 정서와 미래를 생각해 이혼 소송까지 이르지 않고 잘 마무리하려는 심정으로 조정 신청을 하게 됐고, 이후에도 협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지현 씨의 마음과는 달리, 서로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법원의 조정도 결렬되어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지현은 원만한 협의를 위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이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두 자녀들의 양육비'만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1일 이지현 소속사 비에스컴퍼니는 이지현이 내달 말 결혼한다고 밝혔다. 재혼 상대는 안과 전문의 일반인이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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