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살충제 계란 추가조사에서 플루페녹수론을 사용한 농가 세 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27개 살충제 성분항목 중 일부 검사가 누락된 420개 농가에 대한 보완검사에서 3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3개 농가는 충남 청양군 목면(난각코드 11시간과자연), 아산시 둔포면(난각코드 11초원), 전북 김제시 죽산면의 농가(난각코드 없음)다. 정부는 추가 검사에서 확인된 부적합 농가 3곳의 계란에 즉시 출하를 중지시켰고, 3개 농장의 유통 물량에 대해 추적검사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샘플 부족 때문에 27개 살충제 항목 전부를 조사하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전수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전국 420개 농가에 대해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했다.
플루페녹수론은 관상용ㆍ과수 식물의 진드기를 잡는데 쓰이는 살충제다. 계란에선 검출돼선 안 되는 물질로, 장기 노출시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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