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부규정 마련 입법예고
내년 인증농가에 40억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가축사육시설 면적, 사육방법 등의 기준이 담긴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10월쯤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 농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4월 공포)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인증절차, 사육관리 방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들을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방사식 사육시설 면적은 큰 암소는 한 마리당 10㎡, 비육우는 7㎡, 송아지는 2.5㎡를 넘어야 한다. 가둬 키우는 계류식에서는 큰 암소는 한 마리당 5㎡, 비육우와 송아지는 방사식과 동일하다.
성숙한 수퇘지는 한 마리당 6㎡, 임신한 돼지는 1.4㎡, 분만 후 수유 중인 돼지는 3.9㎡, 새끼는 0.2㎡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산란계 케이지는 한 마리당 0.05㎡, 바닥에 만든 닭장인 평사는 1㎡당 9마리가 기준이다.
이밖에 도는 가축의 행복을 위한 관리자의 의무, 건강관리, 먹이, 급수, 사육환경, 소독 및 분뇨 처리 등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2018년 한 해 동안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으로 총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와 방역시설 개보수 비용,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환경정비 시설 등을 지원한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은 해당 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1차 확인 후 경기도 축산정책과에서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자문기구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