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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행복농장 인증 기준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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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행복농장 인증 기준 세운다

입력
2017.08.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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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부규정 마련 입법예고

내년 인증농가에 40억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가축사육시설 면적, 사육방법 등의 기준이 담긴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10월쯤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 농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4월 공포)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인증절차, 사육관리 방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들을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방사식 사육시설 면적은 큰 암소는 한 마리당 10㎡, 비육우는 7㎡, 송아지는 2.5㎡를 넘어야 한다. 가둬 키우는 계류식에서는 큰 암소는 한 마리당 5㎡, 비육우와 송아지는 방사식과 동일하다.

성숙한 수퇘지는 한 마리당 6㎡, 임신한 돼지는 1.4㎡, 분만 후 수유 중인 돼지는 3.9㎡, 새끼는 0.2㎡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산란계 케이지는 한 마리당 0.05㎡, 바닥에 만든 닭장인 평사는 1㎡당 9마리가 기준이다.

이밖에 도는 가축의 행복을 위한 관리자의 의무, 건강관리, 먹이, 급수, 사육환경, 소독 및 분뇨 처리 등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2018년 한 해 동안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으로 총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와 방역시설 개보수 비용,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환경정비 시설 등을 지원한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은 해당 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1차 확인 후 경기도 축산정책과에서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자문기구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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