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차별대우에 앙심을 품고 요양병원 차량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형을 선고 받은 70대가 출소 직후 기어이 병원 차량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76)씨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사상구의 한 요양병원 출입문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승합차가 불에 타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지만 탑승자가 없었고 병원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지난 2011~2012년 사이 이 요양병원 노숙자쉼터에서 생활하던 A씨는 “병원에서 동료 B씨에게만 특혜를 준다”며 다투다 B씨를 흉기로 찔러 2012년 8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출소 후인 지난해 2월 요양병원 차량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최근 출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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