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요진와이시티 특혜규명 토론회 열어
“고양시는 왜 요진개발에 끊임없이 특혜시비를 좌초하는가?” “요진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챙겨 놓고, 고양시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나”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 주최로 18일 고양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요진 와이시티 특혜의혹규명 시민대토론회’에선 고양시가 요진개발에 각종 특혜를 줘 이득을 챙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보 8월16일 14면)
김형오 시민옴부즈맨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고양시가 요진개발에서 기부채납 받기로 한 수백억원대 학교부지 소유권을 오히려 요진 대표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넘겼다”며 “고양시가 제공한 특혜는 수천억원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양형승 맑은고양만들기 시민연대 대표도 “고양시가 개발시행사로부터 협약상의 학교용지와 업무빌딩의 기부채납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의문”이라며 “고양시가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 주고 학교용지까지 넘긴 것은 흑막 있는 것으로 오해 살만하다”고 지적했다.
강현석 전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2010년 주상복합 개발부지의 32.7%와 업무빌딩 2만평을 기부채납받기로 협약을 맺었으나 이후 2012년 기부채납비율을 23%(학교부지 제외)로 줄이는 변경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양시가 이어 학교설립이 어려울 경우 용도변경 등의 방법이 있는데, 왜 요진에 해당 땅을 넘겼는지 의문”이라며 “건설사에 막대한 이득을 준 결정을 누가 했는지 밝히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대체로 고양시가 학교부지 소유권을 요진개발에 넘겨주고, 이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 “특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고양시는 2010년 요진개발 소유의 일산 유통업무시설 부지(11만1,013㎡)를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해주면서 학교용지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그러나 2012년 ‘지자체는 자사고를 설치 경영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을 들어 학교부지(2009년 감정가액 379억 원) 소유권을 요진 측에 그냥 넘겨 특혜라는 비판을 샀다.
고양시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학교부지는 지방자치법, 사립학교법 등의 문제로 기부채납은 물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며 “이 같은 법적 제한 때문에 추가협약을 통해 주상복합 건물 준공 전까지 학교 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넘겨 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글ㆍ사진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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