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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살충제 계란’ 정부 대책, 이 정도로 재발 막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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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살충제 계란’ 정부 대책, 이 정도로 재발 막겠나

입력
2017.08.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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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전수조사 결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을 패닉으로 몰아갔던 사태의 파장에 비춰 국민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회와 감사원 소비자단체 언론 등의 문제 제기에 늑장 대응해 검사 시기를 놓친 경위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친환경인증관리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조치도 부실하다. 특히 ‘살충제 계란’ 핵심 원인인 밀집사육 해결 방안이 막연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단 1,239개 농장 중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이중 닭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이 8개, 비펜트린 37개, 플루페녹수론 2개, 에톤사졸 1개, 피리다벤 1개 농장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 또 이들 농장에서 생산되어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적 조사를 한다. 시료 수거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121개 농장에 대해 모두 재검사를 실시해 2개 농장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살충제 계란’이 나온 49개 농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공무원의 부적절한 시료 수거 과정도 감사를 실시해 문책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의 산란계는 앞으로 계속 추적 조사해 문제가 있을 경우 회수ㆍ폐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쇠고기,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축산물 이력제를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와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살충제로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외품에 대한 유통기록도 의무화해 유통 판매과정이 철저히 확인되도록 했다.

여기까지는 공자 말씀이다. 정작 중요한 부실 친환경인증관리기관에대한 징벌이나, 친환경축산 기준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래서는 지금과 같은 친환경인증서 남발을 근절할 수 없다. 당장 소비자단체들은 친환경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산란계 농가와 거짓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고 한다. 이 참에 농업의 적폐청산을 하자는 얘기다. 특히 밀집사육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형 동물복지 사육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만 언급했을 뿐, ‘언제까지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구체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 고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런 정도로 땅에 떨어진 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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