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 배상책임 인정 땐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할 듯
문재인 대통령의 ‘징용피해자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을 놓고 일본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항의에 나선 가운데 강제징용 문제가 ‘제2의 위안부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17일 문 대통령의 발언 후 한국 정부에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구축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항의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8일 한일 및 미국이 결속해 대북대응에 나서는 미묘한 시기에 “북한을 이롭게 할 뿐”(한일관계 소식통)이란 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위안부 재협상 문제에 이어 “징용이라는 공으로 골대를 흔들려 한다”(외무성 간부)고 반응을 전했다.
일본측은 특히 문 대통령이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입장을 뒤집었다며 모순적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관공동위원회 결론으로 위안부ㆍ원폭피해자ㆍ사할린동포와 달리 징용문제는 일본이 제공한 청구권협정 관련 무상자금 3억달러에 포함됐다고 인정했는데도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이 지금 와서 뒤집었다는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의원 누카가 후쿠시로(額賀 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이와 관련해 오는 21일 문 대통령을 예방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논의한 일본 측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 대법원의 판단여부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시 강제노동을 둘러싼 소송전이 ICJ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2004년 전쟁중 강제노동을 당한 자국민이 독일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독일정부는 이에 불복해 ICJ에 제소했고, ICJ는 2012년 독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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