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3800원 올려 행사
공정위 “50% 할인 오해” 과징금
고법 “일반적 할인판매와 달라”
소송 제기한 이마트 손 들어줘
A씨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매대 앞에서 판매 중인 제품 가격을 보고 의문이 생겼다. 행사 이전에 개당 가격이 2,000원이던 제품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오른 3,800원으로 적어 놓고 ‘1+1’행사 라고 표시해 놓은 것. A씨는 “2개를 살 때 종전 거래가격보다 이득인 건 사실이지만, 제품 하나 가격을 두 배가량 부풀려 놓고 물건 하나를 더 주는 꼴이라 왠지 대량 구매를 부추기는 꼼수”라고 생각했다.
실제 국내 대형마트 중 업계 점유율이 가장 높은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전단과 신문광고를 통해 샴푸와 참기름, 식용유 등 생필품에 대해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1+1행사는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실제로는 종전거래가격(동일한 상품의 과거 20일 기간 동안 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하나에 4,980원 하던 참기름을 두 배가량인 9,800원으로 올린 뒤 ‘1+1’이라며 판매하는 식이었다.
‘1+1’행사는 과연 정당한 판매 행위일까. 소비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거짓ㆍ과장 광고라며 이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비록 직전 제품 가격을 올려 제값과 비슷한 돈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짓ㆍ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3,600만원 취소 소송에서다.
재판 쟁점은 이마트가 ‘할인판매를 할 경우 할인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면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공정위 고시에 어긋난 행위를 했는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1+1행사가 할인판매 일종으로 보고 판매가격의 인하율을 직접 기재해 광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1행사는 1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준다는 증정판매 의미로서 일반적인 할인판매와는 다르다”고 주장한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윤성원)는 “1+1행사는 반드시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판매와 성격이 동일하지 않고, 가격할인 효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할인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주장처럼 소비자가 1+1행사를 50% 할인행사로 오해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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