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업계 평가보다 2배 이상 높게 사들여 포스코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기업가치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예비실사 보고서를 무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협력업체에서 납품청탁을 받고 지인을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배임수재)와 협력업체에서 고급와인을 받은 부분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국회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사업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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