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일상을 지배하는 최고, 최상위 규범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직무에 정치법관이 임명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재차 지명철회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수차례에 걸쳐 정치편향적 행보를 보인 정치법관"이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 60명에 포함된 것은 정당에 가입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자 지명은) 헌법 제112조 2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9조의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법 취지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5년간 사실상 정치활동을 해온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헌법재판관, 대법관이 되려는 법조인들이 경쟁적으로 정치권에 줄을 설 것이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는 크게 무너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 후보자는 2010년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 공약인 5대 인사배제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밝힌 '논문표절이 정식으로 문제가 된 2008년 이후를 문제 삼고 본인에게 이득을 가져온 석박사 논문에 국한해서 보겠다'는 기준에도 딱 맞는 흠결"이라고 했다.
그는 "도대체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은 제대로 거치기나 한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아예 검증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인가"라며 "특히 잘잘못을 심판하는 재판관임을 감안한다면 논문 표절 같은 지식도둑 행위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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