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MBC "노조 파업, 무노동 무임금 강제 적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MBC "노조 파업, 무노동 무임금 강제 적용"

입력
2017.08.18 08:09
0 0

MBC는 직원들의 제작 거부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선언했다. MBC
MBC는 직원들의 제작 거부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선언했다. MBC

MBC 시사제작국, 콘텐츠제작국 PD와 기자에 이어 보도국 기자, 아나운서까지 직원 280여 명이 공정방송과 김장겸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 거부에 돌입했다. 사측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MBC는 지난 16일 홍보국을 통해 "파업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법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알렸다.

MBC는 "여느 때보다 시청자와 콘텐츠 소비자의 트렌드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과 생산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 시청자와의 약속을 회사가 지켜내지 않는다면 결국 종편과 케이블 채널의 프로그램이 새로운 시청 흐름을 형성해서 나중에 회복 불가능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조속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회사의 수차례에 걸친 협상 제의에 대해 언론노조는 사실상 응하지 않아왔다. 제대로 노사 대화도 해보지 않은 채 언론노조가 실력 행사 확대에 나선 것에 대해 회사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노조의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을 강제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은 법에 정해진 확고한 원칙으로 사후 보전할 수 없으며 추후 다른 명목으로 보전할 경우 배임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도 알려드린다"고 했다.

또 "언론노조의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여러분들은 참가하지 않은 사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도 비워주시기 바란다.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형사와 민사적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각종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청자와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사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다. 정당한 업무 수행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연예관련기사]

이상순♥이효리, 관광객들에 몸살 "쉬게 해달라" 호소(전문)

류준열, 혜리와 열애 인정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길"(공식입장)

[Hi #이슈]아리아나 그란데, 이럴거면 오지를 말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